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6조 (심사 절차 및 허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장일 20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장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대상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간의 타당성,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합성, 출장기간ㆍ출장시기ㆍ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 한다.
간사는 제2항의 심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심사요청한 부서장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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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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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