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10조 (실시기관 승인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이하 "VAD"라 한다)의 요양급여 대상, 사전 승인 절차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VAD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기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실시기관이 별표 1의 실시기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2. 사전승인 신청에 있어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심사평가원장은 실시기관 승인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ㆍ확인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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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실시기관 요건
[별표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실시기관 요건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아 래 - 1. 실시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이 1인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가. 흉부외과 전문의 나. 순환기 질환 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내과전문의 (다만, 소아의 경우 순환기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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