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7조 (치료재료의 기준 및 본인부담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이하 "VAD"라 한다)의 요양급여 대상, 사전 승인 절차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②치료재료의 본인부담률은 제6조에 따른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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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용 치료재료 요양급여 기준
[별표3]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용 치료재료 요양급여 기준 1.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Implantable Left Ventricular Assist System과 Battery로 구분하여 급여하며, 첫 시술에는 Implantable Left Ventr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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