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11조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이하 "VAD"라 한다)의 요양급여 대상, 사전 승인 절차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평가원장은 실시기관 승인 현황 및 임상자료 제출 등을 관리하고, 해당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