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이하 "VAD"라 한다)의 요양급여 대상, 사전 승인 절차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VAD에 속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2.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심실’이란 좌심실 및 양심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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