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12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이하 "VAD"라 한다)의 요양급여 대상, 사전 승인 절차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치료재료의 기준 및 본인부담률제8조 · 사전승인 절차 등제9조 · 실시기관 준수사항 등제10조 · 실시기관 승인 취소 등제11조 · 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2조 · 재검토 기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