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11조 (위험성의 수준 판단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실시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 전체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위험성 수준과 그 판단 기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장)·위험성평가 담당자·근로자들이 모인 최초·정기 위험성평가 착수회의 등을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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