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8조 (추진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실시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 전체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험성평가 절차는 〈그림 1〉과 같이 한다.<img id="146046219"></img>
①1단계 : 사전준비1. 정확한 작업(공정)의 분류가 중요,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2.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한다.3.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장), 위험성평가 담당자, 근로자가 모두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을 설정한다.
②2단계 : 유해ㆍ위험요인 파악1. 가장 중요한 단계,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유해ㆍ위험요인을 상세히 상세히 파악한다. 작업내용, 기계ㆍ설비 등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시킨다.<img id="146047075"></img>
③3단계 : 위험성 결정1.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과 현재의 조치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을 만족하도록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조치가 모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허용할 수 있는 위험성인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 인지를 결정한다.
④4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1. 위험성 수준이 높음 또는 보통으로 판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 수립ㆍ실행
⑤5단계 : 기록1.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ㆍ공유하기 위하여 기록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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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실시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 전체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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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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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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