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13조 (근로자의 참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예규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실시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 전체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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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의 모든 과정에 근로자 1명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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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의 모든 과정에 근로자 1명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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