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12조 (근로자에 대한 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예규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실시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 전체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방법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들이 많이 다니고, 잘 볼 수 있는 곳에, 잘 볼 수 있는 방법(가독성 높은 큰 글씨, 전광판 등)으로 위험성평가 결과 게시
국립장애인도서관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교육 대상 근로자의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내용 포함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시 위험성평가 내용 포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