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6조 (실시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예규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실시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 전체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최초평가 :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실시규정이 제정된 그해 마지막날(2024년12월31일)까지 실시한다.
정기평가 : 최초 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실시하고, 이후 매 1년마다 매년 실시한다.1.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및 그간의 수시평가 결과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는 방법으로 실시한다.2. 정기평가 시에는 첫째, 빠진 유해ㆍ위험요인이 없는지 살펴보고, 둘째,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셋째, 기존 위험성 감소대책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수시평가 : 해당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한다.1.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2.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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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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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