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9조 (위험성평가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실시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 전체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위험성 평가방법은 ‘체크리스트, 핵심요인 기술법’을 사용한다.
①평가대상에 대해 미리 준비한 ‘체크리스트’(별표3)를 사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
②각 항목에 대해 O, X를 표기하여 리스트 내 항목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해 위험여부를 판단
③지나치게 단순, 주관적인 경우 중요 유해ㆍ위험요인 누락에 주의<img id="146047077"></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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