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7조 (실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실시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 전체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장)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③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가 유해ㆍ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④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⑤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내용에 포함한다.
⑥필요 시 전담직원들에게 위험성평가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장애인도서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