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15조 (점검 및 개선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실시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 전체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험성평가의 이행에 대한 점검은 위험성평가 담당자 및 이행 책임자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위험성평가의 이행 점검 결과, 미이행 사항이나 추가적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내용은 차기(다음번) 위험성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실시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 전체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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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평가절차에 따른 역할제11조 · 위험성의 수준 판단 기준제12조 · 근로자에 대한 공유제13조 · 근로자의 참여 방법제14조 · 유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점검 및 개선활동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기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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