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소득구간별 차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공임대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와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주변 민간임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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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입주자의 월평균소득의 구간별로 차등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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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입주자의 월평균소득의 구간별로 차등적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정하기 위한 소득구간별 임대료 계수(이하 "소득구간 계수"라 한다)는 다음의 표와 같다.<img id="146138397"></img>
③입주자는 제2항에 따른 소득구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득구간 계수를 적용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한다.
④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해당 시점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제2항의 월평균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소득구간 계수를 적용한다.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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