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액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공임대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와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주변 민간임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②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제2조 제6항에 따른 해당 시점의 임대시세로 산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입주자의 소득수준 등의 변화로 임대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이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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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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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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