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임대시세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공임대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와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주변 민간임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공공임대주택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임대시세(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제5조에 따른 시장전환율을 적용하여 전액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변 지역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을 말한다. 이하 동조에서 같다)의 임대차 거래 사례 등을 조사하여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시세를 결정하여야 한다.1. 지역범위 및 조사대상 : 해당 통합공공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ㆍ군ㆍ자치구에 소재한 주택 중 규모와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대표성을 가진 주택을 조사2. 기간 및 계약형태 : 최근 1년간의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된 전세 및 월세 임대차 계약 사례를 조사(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임대차 계약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의 거래 사례를 조사)3. 주택 유형(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분류를 말한다) : 입주 대상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 유형, 제1호에 따른 지역 범위 내 분포한 주택 유형, 해당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고려
③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임대시세가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능력에 비해 과중하다고 판단되거나 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의 지속성을 중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대시세를 조정할 수 있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임대시세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임대시세를 결정할 수 있다.
⑤사업시행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초 임대시세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최초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이하 "최초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라 한다) 산정에 적용한다. 다만, 최초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할 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최초 임대시세보다 주변 임대시세가 낮아지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최초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산정에 적용할 임대시세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사업시행자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이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임대시세를 갱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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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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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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