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표준임대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공임대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와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주변 민간임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득구간별 표준임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전환율이란 실제 해당지역에서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말한다.<img id="14613602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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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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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