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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8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제11조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등
제12조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12의2조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14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5조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제16조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7조
지구계획 승인 등
제1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제19조
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제2조
공공임대주택
제20조
토지등의 수용 등
제21조
건축물의 존치 등
제21의2조
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제22조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제23조
준공검사
제24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25조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26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제2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8조
위원의 해촉 등
제29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제2의2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 공유기간 등
제3조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제30조
사업계획의 고시
제31조
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제31의2조
양로시설 등 설치
제32조
낙찰자의 결정
제33조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제34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35조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35의10조
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제35의11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가격 등
제35의12조
시공자 추천 방법
제35의13조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의14조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의15조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제35의16조
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
제35의2조
복합지구의 유형 및 지정 제안 등
제35의3조
복합지구 지정의 변경 제안 등
제35의4조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제35의5조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제35의6조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제35의7조
복합사업계획 승인 내용의 고시 방법
제35의8조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
제35의9조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
제36조
부도임대주택의 매입
제37조
기존주택등의 매입
제38조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제39조
임대주택의 인수
제4조
공공준주택
제40조
기존주택의 임차
제41조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42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제43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44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제45조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분할 납부
제46조
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내용 및 방법
제46의2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임대료
제46의3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제47조
재계약의 거절 등
제48조
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제49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제5조
토지 등의 우선 공급
제50조
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제51조
제52조
거주의무의 입증자료
제52의2조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 등
제53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
제54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제55조
분납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56조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제57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제58조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제59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6조
공공주택사업자
제60조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제61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62조
감독에 따른 처분 등의 고시
제6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의2조
공공주택사업의 대행
제7조
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8조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9조
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