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공임대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와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주변 민간임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규칙 별표5의2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등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한다.1. 적용 대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제2호 나목 1)의 가), 나), 다), 라)의 후단, 마), 자), 차), 3)의 나)에 따른 입주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사람나. 규칙 별표5의2 제1호나목에 따른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신혼부부, 제1호 나목에 따른 가구원 수가 1명 또는 2명인 가구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사람다. 규칙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입주자 자격을 완화하여 모집한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사람라. 규칙 별표5의2 제1호, 제2호 및 제3호사목에 따른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고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으나,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해당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지 않는 사람마. 규칙 별표5의2 제4호에 따른 거주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바. 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른 자산 기준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사람2. 부과 방법가. 제1호 가목 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구간 계수를 0.90으로 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 다만,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입주하였으나, 거주 중 완화된 소득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초과 구간에 따라 제3호 가목의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나.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제3호 가목에 따른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다.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제3호 나목에 따른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라. 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130%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하고, 해당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갱신시 10%p, 2회차 이상부터는 직전 적용받았던 할증비율에 10%p씩 계속 가산하여 부과. 다만, 규칙 별표5의2 제3호 마목에 따른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마.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한다.3. 할증 비율가. 소득기준 초과정도에 따른 할증비율<img id="146138401"></img>나. 거주기간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 : 최초 갱신계약시 110%,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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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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