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제23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외부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의 글자 크기, 줄 간격 및 그 밖의 기재방법을 정함으로써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의료기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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