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장애인ㆍ고령자 등을 위한 권장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제23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외부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의 글자 크기, 줄 간격 및 그 밖의 기재방법을 정함으로써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의료기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을 위하여 표시기재사항은 점자 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병행하여 기재할 것을 권장한다.
②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세한 의료기기 허가ㆍ인증ㆍ신고내용을 제공할 때에는 수어, 자막, 음성, 확대문자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장애를 가지지 않은 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글자 크기 및 줄 간격제5조 · 쉬운 용어제6조 · 용기나 외장의 기재 방법제7조 · 첨부문서의 기재 방법제8조 · 권장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장애인ㆍ고령자 등을 위한 권장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