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12-04 · 시행일 2024-12-04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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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4-12-04 · 시행 2024-12-04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제23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외부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의 글자 크기, 줄 간격 및 그 밖의 기재방법을 정함으로써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의료기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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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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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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