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무관청"이란 법 제13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2. "수사기관"이란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및 경찰을 말한다.3. "신고"란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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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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