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3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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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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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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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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