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3.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경우4.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주무관청은 제1항의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되어 법원 또는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지급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포상금은 신고자별 1인당 월 1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무관청은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지급한다.
그 밖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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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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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