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4조 (포상금의 지급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법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3.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4.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5. 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신고하여 위반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6.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7.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조사 공무원 또는 조사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단속ㆍ활동한 경우8. 법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동일 신고 건에 대하여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9. 구체적 위반 내용 없이 특정 업체를 신고한 경우 등 그 밖에 주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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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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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