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포상금의 지급대상자조문 원문
법 제12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법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타 법령 등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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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법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타 법령 등의 규정
일 이내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③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