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 제7조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 농업환경조사ㆍ평가를 실시한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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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결과보고서 양식
[별지 제1호] 결과보고서 양식 1. 결과보고서는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따른다. 2. 토양조사는 지도를 포함해야 하는 관계로 별도의 서식을 따르며, 그 외 열거되지 않은 조사대상의 결과보고서는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점차 확대 수행 시에 고시한다. 과제번호 | 과제명 | (00과학원…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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