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 소관 농촌진흥청 · 총 8조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 · 고시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4-12-06 · 시행 2024-12-06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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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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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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