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 제4조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평가자료 확보 및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조사 대상, 방법, 주기 및 조사기관 등이 포함된 다음 각 호의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의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2.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하천수와 지하수의 수질3. 농약ㆍ비료 등 농업 투입재의 사용 실태4. 수자원 함양(涵養), 토양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 실태5. 가축분뇨 퇴비화 등 해당 농업지역에서의 자체 자원순환 사용 실태6. 그 밖에 농업자원 보전 및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실태조사ㆍ평가는 관측ㆍ실험ㆍ분석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자료의 이용 등을 포함하는 간접조사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추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농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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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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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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