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이 고시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의 계획 수립과 시행, 조사기관 등에 관한 사항2.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의 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3. 농업환경 조사ㆍ평가 등의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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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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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