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 제5조 (실태조사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대상, 항목 및 시기 등 세부항목은 별표 1을 따른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지점 선정ㆍ변경, 분석방법,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에서 별표 4까지를 따른다. 다만, 조사ㆍ평가는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을 대표하는 필수적인 대상을 우선 시행하고,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점차 변경 수행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각 도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과 공동으로 조사ㆍ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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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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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