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 제5조 (실태조사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대상, 항목 및 시기 등 세부항목은 별표 1을 따른다.
②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지점 선정ㆍ변경, 분석방법,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에서 별표 4까지를 따른다. 다만, 조사ㆍ평가는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을 대표하는 필수적인 대상을 우선 시행하고,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점차 변경 수행할 수 있다.
③농촌진흥청장은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각 도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과 공동으로 조사ㆍ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농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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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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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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