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결과 보고조문 원문
제5조의 농업환경조사ㆍ평가를 실시한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제5조의 농업환경조사ㆍ평가를 실시한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