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 제6조 (정보체계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를 축적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정보 접근의 편이성을 높여야 하며, 기술발전의 정도에 따라 정보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장은 주기적으로 연구개발 또는 정보화사업에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과 관련한 사업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DB 항목은 [별표 5]를 따른다. 다만, 조사ㆍ평가 DB 및 정보체계 구축은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을 대표하는 필수적인 대상을 우선 시행하고,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점차 변경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농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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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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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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