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현장명예연구관·현장명예지도관 운영규정 제12조 (대장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관련 외부 전문가를 현장명예연구관ㆍ현장명예지도관으로 위촉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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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관부서는 위촉대장에 명예연구관ㆍ지도관 운영 상황을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는 위촉대장에 명예연구관ㆍ지도관 운영 상황을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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