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현장명예연구관·현장명예지도관 운영규정 제8조 (대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관련 외부 전문가를 현장명예연구관ㆍ현장명예지도관으로 위촉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연구관ㆍ지도관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각 부서의 장은 제3조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 및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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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현장명예연구관·현장명예지도관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농촌진흥청 현장명예연구관·현장명예지도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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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