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현장명예연구관·현장명예지도관 운영규정 제5조 (위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관련 외부 전문가를 현장명예연구관ㆍ현장명예지도관으로 위촉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연구관ㆍ지도관을 활용하고자 하는 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동의서를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는 필요시 명예연구관ㆍ지도관 지원자를 공개 모집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활용요청을 받은 소관부서는 자체 심의계획을 수립하여 명예연구관ㆍ지도관을 선정하고, 농촌진흥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일자로 선정된 자를 명예연구관ㆍ지도관으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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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현장명예연구관·현장명예지도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농촌진흥청 현장명예연구관·현장명예지도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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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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