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현장명예연구관·현장명예지도관 운영규정 제5조 (위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관련 외부 전문가를 현장명예연구관ㆍ현장명예지도관으로 위촉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연구관ㆍ지도관을 활용하고자 하는 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동의서를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는 필요시 명예연구관ㆍ지도관 지원자를 공개 모집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활용요청을 받은 소관부서는 자체 심의계획을 수립하여 명예연구관ㆍ지도관을 선정하고, 농촌진흥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일자로 선정된 자를 명예연구관ㆍ지도관으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현장명예연구관(지도관)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현장명예연구관(지도관) 추천서 위촉대상자 성명 및 소속 | (성명) (생년월일) . . . 위촉대상자 성명 및 소속 | (소속) 활용분야 | (분야명) ※ 연구개발, 기술보급, 교육훈련, 국제협력 중 택1 (연구과제명 또는 사업명) 활용내용 | (필요성 : 개략적인 내용) (담당내용) (기대효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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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현장명예연구관(지도관)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현장명예연구관(지도관) 동의서 | 현장명예연구관(지도관) 동의서 | 현장명예연구관(지도관) 동의서 | 현장명예연구관(지도관) 동의서 | 현장명예연구관(지도관) 동의서 | 현장명예연구관(지도관) 동의서 | 현장명예연구관(지도관) 동의서 | 사 진 성 명 | 국문 (한문) | | | 생년월일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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