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현장명예연구관·현장명예지도관 운영규정 제5조 (위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관련 외부 전문가를 현장명예연구관ㆍ현장명예지도관으로 위촉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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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명예연구관ㆍ지도관을 활용하고자 하는 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동의서를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연구관ㆍ지도관을 활용하고자 하는 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동의서를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는 필요시 명예연구관ㆍ지도관 지원자를 공개 모집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활용요청을 받은 소관부서는 자체 심의계획을 수립하여 명예연구관ㆍ지도관을 선정하고, 농촌진흥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일자로 선정된 자를 명예연구관ㆍ지도관으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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