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위촉절차조문 원문
① 명예연구관ㆍ지도관을 활용하고자 하는 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동의서를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는 필요시 명예연구관ㆍ지도관 지원자를 공개 모집할 수 있다.③ 제1항의 활용요청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명예연구관ㆍ지도관을 활용하고자 하는 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동의서를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는 필요시 명예연구관ㆍ지도관 지원자를 공개 모집할 수 있다.③ 제1항의 활용요청
① 명예연구관ㆍ지도관을 활용하고자 하는 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동의서를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는 필요시 명예연구관ㆍ지도관 지원자를 공개 모집할 수 있다.③ 제1항의 활용요청을 받은 소관부서는 자체 심의
소관부서는 명예연구관ㆍ지도관이 선정되어 위촉하기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