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현장명예연구관·현장명예지도관 운영규정 제10조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관련 외부 전문가를 현장명예연구관ㆍ현장명예지도관으로 위촉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심의를 거쳐 해당 명예연구관ㆍ지도관을 해촉하여야 한다.1. 당초 명예연구관ㆍ지도관의 위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2. 명예연구관ㆍ지도관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할 때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명예연구관ㆍ지도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4. 본인이 해촉을 요구할 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현장명예연구관·현장명예지도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