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현장명예연구관·현장명예지도관 운영규정 제9조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관련 외부 전문가를 현장명예연구관ㆍ현장명예지도관으로 위촉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는 명예연구관ㆍ지도관이 선정되어 위촉하기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보안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보안서약서 본인은 20 년도 농촌진흥사업(연구개발사업, 기술보급사업, 교육훈련사업,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1. 본인은 동 현장명예연구관(지도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 업무가 국가 지적재산권 등에 속함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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