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현장명예연구관·현장명예지도관 운영규정 제3조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관련 외부 전문가를 현장명예연구관ㆍ현장명예지도관으로 위촉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명예연구관ㆍ지도관을 활용할 수 있다.1. 농촌진흥사업의 수행2. 농촌진흥사업의 자문ㆍ심의ㆍ평가위원으로 활동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이 특별히 부여하는 임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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