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현장명예연구관·현장명예지도관 운영규정 제4조 (위촉 분야 및 인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관련 외부 전문가를 현장명예연구관ㆍ현장명예지도관으로 위촉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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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명예연구관ㆍ지도관이 위촉되는 분야는 연구개발, 기술보급, 교육훈련, 국제협력으로 구분하고 농촌진흥청 실ㆍ국과 소속기관에서 각 분야별 필요한 인원으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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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명예연구관ㆍ지도관이 위촉되는 분야는 연구개발, 기술보급, 교육훈련, 국제협력으로 구분하고 농촌진흥청 실ㆍ국과 소속기관에서 각 분야별 필요한 인원으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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