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현장명예연구관·현장명예지도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관련 외부 전문가를 현장명예연구관ㆍ현장명예지도관으로 위촉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기술보급사업, 교육훈련사업,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2. "현장명예연구관ㆍ현장명예지도관(이하 "명예연구관ㆍ지도관"이라 한다)"이란 농촌진흥사업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농촌진흥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3. "소관부서"란 농촌진흥청 실ㆍ국의 해당 주무부서,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기획조정과, 국립축산과학원의 기술지원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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