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 제2조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산업기술단지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2.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한 사항3.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4. 산업기술단지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그와 유사한 사업과의 통합ㆍ연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산업기술단지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세부 내용은 [별표 1]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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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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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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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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