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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LAW ·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공포 2020-02-11 · 시행 2020-05-12

조문 3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제10의2조
무상임대의 취소
제11조
시설비용의 지원
제12조
건축 등에 대한 특례
제13조
기반시설의 설치
제14조
정보화 등의 추진
제15조
전기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제16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17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제18조
사립학교 등의 재산의 출연 등
제19조
자금지원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세제상의 지원
제21조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ㆍ겸직 허용
제22조
기술지도 등
제22의2조
정관의 승인 등
제22의3조
임원의 구성
제22의4조
이사회
제22의5조
재산 및 회계
제22의6조
인사ㆍ예산 등에 대한 감독
제22의7조
검사 및 관리ㆍ감독 등
제23조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의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4의2조
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제5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제5의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제6조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절차
제7조
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
제7의2조
경영실적 평가
제8조
공장설립 등에 대한 특례
제9조
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