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 2020-02-11 · 시행일 2020-05-12 · 소관 - · 총 36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법률 · 공포 2020-02-11 · 시행 2020-05-12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0>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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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제10의2조 무상임대의 취소제11조 시설비용의 지원제12조 건축 등에 대한 특례제13조 기반시설의 설치제14조 정보화 등의 추진제15조 전기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제16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제17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제18조 사립학교 등의 재산의 출연 등제19조 자금지원 등제2조 정의제20조 세제상의 지원제21조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ㆍ겸직 허용제22조 기술지도 등제22의2조 정관의 승인 등제22의3조 임원의 구성제22의4조 이사회제22의5조 재산 및 회계제22의6조 인사ㆍ예산 등에 대한 감독제22의7조 검사 및 관리ㆍ감독 등제23조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2의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제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제4의2조 사업시행자의 사업 등제5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