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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원상회복 비용의 지급 등
제11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제12조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등의 통보
제13조
보상금 신청 안내 등
제14조
보상금의 지급 신청
제15조
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제16조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제17조
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제1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제19조
보상금의 지급기한
제2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제20조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2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4조
위촉위원의 해촉
제25조
보상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제26조
보상금 지급 자료 관리
제2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제4조
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제5조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등
제7조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등
제8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
제9조
손실보상 산정 방법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