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 (수수료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공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1. 영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50%2. 전자적 형태로 생산된 기록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 수수료와 우송료를 면제 한다.3. 삭제<개정 2023.3.7.>
청구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청구목적, 청구인 제출 소명자료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3.7.>
정보공개 수수료에 한해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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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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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