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공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 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수는 내용이 기재된 면의 쪽수를 의미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 요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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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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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