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즉시공개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공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에 의거 즉시공개처리대상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또는 공표되는 기록물2. 민원기록 : 본인의 민원관련기록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3. 사건기록 : 본인의 제출기록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4. 사건기록을 제3자가 청구하는 경우 : 통계자료, 익명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다른 법률에 의해 공표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된 기록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즉시공개청구 코너를 통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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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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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