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즉시공개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공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에 의거 즉시공개처리대상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또는 공표되는 기록물2. 민원기록 : 본인의 민원관련기록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3. 사건기록 : 본인의 제출기록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4. 사건기록을 제3자가 청구하는 경우 : 통계자료, 익명결정문
②「국가인권위원회법」과 다른 법률에 의해 공표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된 기록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즉시공개청구 코너를 통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공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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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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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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